
2026 제주도는 손주 돌봄에 힘쓰는 조부모를 위해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의 주 목적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모의 직장 생활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보살펴 주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로, 조부모가 제주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 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부모의 통장으로 수당이 대리 지급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가끔 방문하여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조부모를 위한 것이다.
수당은 24개월부터 47개월 사이의 아동에 대해 제공되며, 해당 아동의 가정 상황이 맞벌이 가정 혹은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 상황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 등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은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으로, 영아 두 명이면 월 45만 원, 세 명일 경우 월 6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으로 제한된다. 심야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돌봄 시간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가능하며, 신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서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해야 하며, 사전 상담이 권장된다. 이 정책은 제주도 내의 육아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정책 시행 이후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제주도민들은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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